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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공무원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가 생긴다

오는 2025년 7월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기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배려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들을 위한 이번 변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0년 이상 근무자에겐 '장기재직휴가'

과거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던 장기재직휴가가 20년 만에 부활합니다. 그동안 공직 안팎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마침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 도입된 것이죠.

 

 

재직 기간 부여되는 휴가 일수
10년 이상 ~ 20년 미만 최대 5일
20년 이상 최대 7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에 주어지는 휴가이며,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 근속 공무원들이 심신을 재충전하고 업무 의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가 생긴다

 

 

임신한 아내와 함께! 남성 공무원도 '검진 동행 특별휴가'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산부인과 진료에 함께 가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진 동행 특별휴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대상 내용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공무원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동행 시 특별휴가 사용 가능

 

이 조치로 출산 준비 단계부터 남성이 육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가 생긴다

 

임신기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 보장

이미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승인 여부는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신 주차 변경 사항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소속기관이 반드시 허용해야 함

 

이제는 정해진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허용되는 의무사항이 되어, 임신 초기와 말기에 특히 중요한 휴식과 건강 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가 생긴다

 

 

변화의 의미는?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휴가 확대 그 이상입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장기근속자를 존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흐름에도 부합하죠.

 

 

마무리하며

국가공무원들도 개인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답변
장기재직휴가는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국가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주어집니다.
장기재직휴가는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남성 공무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검진 동행 특별휴가는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정확한 횟수나 일수는 추후 세부 지침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허용되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허용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최대 하루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나 휴식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모성보호시간이 있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상급자의 재량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장됩니다.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가 생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더 유익하겠죠?